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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통주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면허 주종을 증류주로 확대한다. 또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전통주를 고부가 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탁주와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 주종으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 같은 증류주도 인정한다.
정부는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지금껏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이 500kL(1kL=1000L)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번에는 주세 감면 기준을 1000kL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규제도 완화한다. 상위 3개 원료는 100%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제품 중량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또 프리미엄 쌀 증류주와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전통주 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등록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 연구를 확대하고, 전통주 품질 데이터베이스와 평가 지표를 구축한다. 신규 종사자에게는 기술 컨설팅을 해주고, 전통주 전용 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 ‘찾아가는 양조장’ 등 기존 지원 사업을 내실화해 지역 전통주와 음식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전통주 판로 확대를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과 협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입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클린카드로 선물용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지침을 개선한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 교육도 한다.
전통주의 공항 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고 전통주 관련 수출협의회를 운영해 수출 마케팅과 국가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건배주 지침서(가이드북)를 제작·배포해 해외 구매자(바이어)에게 전통주를 알리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