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반대 시민단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폐기” 촉구

원전 반대 시민단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폐기” 촉구

탈핵에너지전북연대와 5개 종단 종교환경회의 등 국회 기자회견

기사승인 2025-02-12 16:14:27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연대해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에너지전북연대와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등 8개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탈핵시민행동 37개 개별단체 및 연대단체, 기독교환경연대와 불교환경연대 등 5개 종단 종교환경회의 단체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국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고준위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권이 핵 진흥의 관점으로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확정하려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할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내용이 담겨 있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산업부가 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 의원들을 만나 빠르면 2월  내로 국회에서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면서 “고준위 특별법이 민생법안이 아닌데도 탄핵 정국에 이를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고준위 특별법안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 관련 조항을 지적했다. 부지 내 저장시설은 말로만 ‘임시시설’이지 설계수명이 50년인 신규 핵시설로, 법안은 ‘부지 내 저장시설’이 위험한 고준위 신규 핵시설이네도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방폐물 관리 최종 결정을 원자력진흥위원회가 하도록 해서 핵 진흥 정책에 종속되게 되며, 핵재처리 연구까지도 용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예정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하 11차 전기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11차 전기본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대형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은 세계적 흐름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국가 에너지 정책을 크게 흔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사회적으로 위험 요인을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절대 안 되며,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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