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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등 일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뒤 가진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현물ETF와 관련해 이전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해왔다”며 “가상자산의 위험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2분기부터 지정 기부금 단체, 대학 등 비영리법인은 법인 실명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업비트 같은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시장 참여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가능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규율을 명확히 하고 ‘2단계 가상자산법’ 등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며 “아마 2단계 법안이 어느 정도 논의된 이후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과 홍콩, 캐나다 등이 가상자산 현물ETF를 도입했지만, 영국과 일본은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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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로드맵 발표 내용에서 제외된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와 ETF 거래 등을 허용하기 위해선 2단계 입법과 세제 등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시범 허용에서도 3500여개의 일부 법인만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들 법인의 거래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시범허용 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하고, 가상자산 규율 체계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 글로벌 논의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코인 현금화 대상 종목과 기관투자자가 매매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류에는 제한을 둘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의 투자·매주 목적 거래의 경우에도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나치게 시장을 과열하거나 리스크를 가져오는 가상자산 거래는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에 매도 거래가 허용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와 이해충돌 문제를 우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거래소가 매도한 종목이 너무 떨어지거나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매도를 순차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동성에 따라 가상자산의 종류를 한정하거나, 일간·월간 매도물량 및 자기 거래소 매매에 제한을 두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즉시 구성해 대상 법인별로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