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를 3월 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씨 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4,895억원 상당 이익을 취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대표도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씨, 남씨는 이 대표 재판에 수차례 증인으로 나가 증언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이 대표가 이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이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증언 이후 추가 소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반대신문 시간에 30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