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형사 재판 출석…‘구속기간’ 두고 검찰과 공방

尹, 형사 재판 출석…‘구속기간’ 두고 검찰과 공방

尹 측 “시·분 단위 산입하면 구속 만료, 즉시 구금 풀어야”
검찰 “구속기간, 날로 계산해야…시간 계산 주관적 해석 불과”
2차 공판준비기일, 3월24일 오전 10시 열려

기사승인 2025-02-20 15:09:14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에서 구속기간 만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 등을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과 기소가 유효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리를 진행했다. 

먼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본격적인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검찰 수시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에 따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4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간 진행되고 마무리됐다.

곧바로 이어 진행된 구속취소 심리에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지나간 만큼 현재 윤 대통령은 불법구금 중이라고 주장했다. 체포 적부·구속 심사 소요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현재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이미 만료돼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 분 단위를 적용해 심사 소요 시간을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지난달 25일 만료됐고, 검찰의 공소제기는 구속 기한 만료 후 이뤄졌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은 1월17일 오후 5시40분부터 1월19일 오전 2시53분까지 약 33시간 13분이고, 날로 계산하면 3일로 형소법 문헌대로 해석 시 3일이 불산입 돼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1월26일 오후 6시52분에 이뤄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 주장은 형소법 규정과 문헌, 법원 판단과도 배치된다”며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법률 조문 해석은 문헌에 근거해 해석하는 게 원칙이며 입법자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해석에 따라 1월27일 24시까지가 구속기간인 만큼 구속기간 내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됐고 체포적부심 등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계속 판단해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이므로 별도의 신병 인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 같은 기관이라는 취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집중심리와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 검찰 신청 서증 등을 살펴본 후 모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신청한 서증은 총 230건으로 약 7만쪽에 달한다. 다음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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