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5만원 뿐…김소희 “생활안정 강화해야” [법리남]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5만원 뿐…김소희 “생활안정 강화해야” [법리남]

참전명예수당 ‘최저생계비’ 이상 규정…소득인정액 제외 조항 신설
김소희 “참전유공자 빈곤율 높아…현행법으로 실질적 복지혜택 감소”

기사승인 2025-02-25 13:00:04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국가유공자들이 제69회 현충일을 사흘 앞둔 지난해 6월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참전유공자 선정 기준인 ‘6·25 전쟁’은 99만여명이 사망·부상·행방불명된 한반도 역사상 가장 큰 비극으로 꼽힌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고작 45만원에 불과하다.

25일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대상요건’을 살펴보면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을 한 1953년 7월 27일까지 각종 전투에 참여한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을 참전유공자로 선발한다.

참전유공자는 65세가 넘으면 참전명예수당으로 매월 45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 비용은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43여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보훈급여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급여액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참전유공자들 대다수가 고령으로 신체·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실소득 기준 빈곤율은 36.7%다. 다른 보훈대상자 빈곤율은 10%에서 20%대 초반 수준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참전유공자예우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7항의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신설된 8항에는 참전명예수당 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게 했다.

김 의원은 전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2021년 기준 참전유공자 실소득 기준 빈곤율이 36.7%에 달한다. 이는 다른 보훈대상자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현행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다른 보장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훈급여금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금액이 줄어들어 실질적 복지 혜택이 감소하고 있다”며 “참전명예수당 전부를 소득 산정 시 제외해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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