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K-칩스법 국회 통과 환영…韓 기업 글로벌 선도 성장 발판될 것”

한경협 “K-칩스법 국회 통과 환영…韓 기업 글로벌 선도 성장 발판될 것”

기사승인 2025-02-27 23:48:59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에 이 본부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도 기업들의 냉각된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경협은 “경제계도 국회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협조 의사를 보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