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한도 3000만원→3억 인상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한도 3000만원→3억 인상

간이조정 제도 금액 500만원→1000만원 완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대불비용 부담액 기준 마련

기사승인 2025-03-04 17:07:31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의료진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산모·신생아 사망 등 분만 사고의 보상한도가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고 의료분쟁 간이조정 대상 사건의 기준을 완화해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올린다. 보건의료인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신생아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보상한도도 높아진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유형별 구체적인 지급한도는 고시 제정을 통해 결정한 다음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분쟁 사건을 조정하는 간이조정 제도의 금액 기준은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간이조정은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대불비용 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 현황, 대불제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의료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금을 기준 없이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또 민·형사 절차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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