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있어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모 금고의 후보자 A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는 선거공보에 금고의 경영평가 등급을 허위로 게재해 선거인에게 발송하고 동일한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선거인에게 전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