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이 언제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한 총리 사건의 선고기일이 먼저 잡힐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의나 결정문 작성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국회의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주 내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 측에 기록 송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요청한 자료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조사한 인사들에 대한 조서다. 여기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가 이번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 총리 사건은 지난달 19일 변론기일 한 차례만으로 마무리됐으며, 헌재가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변론 종결 당시, 국회 측은 추가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의 입증책임은 국회에 있으며,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 전에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할 권한이 있다”며 “이를 포기하고 헌재로 온 이상,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 또한 “수사기관의 회신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변론 종결 이후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헌재가 국회의 자료 요청을 수용하면서 선고 일정은 미뤄지게 됐다.
검찰의 회신, 국회의 자료 검토 및 의견 제출, 헌재의 심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선고까지 최소 1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늦으면 이달 중순쯤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 탄핵심판이 먼저 선고될까
헌재는 지난달 12일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시작으로 △19일 한 총리 △24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25일 윤 대통령 순으로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 진행 속도를 고려했을 때, 한 총리 탄핵심판이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 총리 사건은 법적 쟁점이 상대적으로 단순해 결론 도출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상대적으로 법리적·정치적 쟁점이 많아 검토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작성과 선고 일정도 자연스럽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한덕수 복귀 시 헌재 공세 강화할 듯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헌재를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정성을 거듭 문제 삼았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을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