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신대학교(총장 최경희)가 경상남도로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창신대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보건복지 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창신대는 이번 교육원 지정을 통해 전문 강사진과 충분한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수강생들이 요양보호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실무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창원 및 경남 지역 내 증가하는 요양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양질의 요양보호사 인력 배출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요양시설 파견 사업도 함께 운영해 E-7 비자 취득을 돕는다.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돌봄 산업에 진출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희 창신대 총장은 "요양보호사 교육원 지정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고령화 사회가 요구하는 요양보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창원 주남저수지, AI 확산 우려 해소…7일부터 전면 개방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했던 주남저수지 탐방로 및 생태학습시설을 3월 7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시는 지난 1월 22일 경상남도 내 AI 발생 조짐이 보이자 시민 안전과 가금농장 보호를 위해 주남저수지 출입을 선제적으로 통제했다.

이후 1월 27일 인근 농경지에서 AI 바이러스(H5N1)에 감염된 큰기러기 폐사체가 발견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6주간 추가적인 AI 검출 사례가 없었고, 겨울철새의 북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방역대 해제 검사를 거쳐 개방을 결정했다.
최근 AI가 차기 팬데믹 감염병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창원시는 혹시 모를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잔류 겨울철새 및 텃새에 대한 예찰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 ESG 혁신 지원사업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이 입주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도 ESG 경영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EU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 시행 및 국내 K-ESG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 등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ESG 경영 도입을 희망하는 4~5개 기업을 선정해 6개월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별 맞춤형 ESG 교육 △기업 방문 및 진단 평가 △ESG 실천 계획 수립 지도 △기업별 진단 결과 보고서 제공 △만족도 조사 등 전문적인 ESG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돕는다.
ESG 경영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 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며 선정된 기업들은 4월부터 9월까지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11월에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해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기업들의 ESG 도입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상반기 공유주차장 22개소 402면 조성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생활밀착사업 추진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공유주차장을 22개소 402면을 조성한다.
유휴 공한지나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공한지 임시 주차장은 18개소 305면으로 의창구 북면, 명서동 등 5개소 46면, 마산합포구 상남동, 완월동 등 4개소 29면, 마산회원구 합성동 1개소 10면, 진해구 석동, 남문동 등 8개소 220면을 조성하게 된다.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 병원 등의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개방해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는 열린주차장 4개소 97면으로 의창구 창원고, 신등초 2개소 35면, 성산구 안민중 46면, 마산회원구는 평성교회 16면이 조성된다.

시는 열린주차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소유자에게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공한지 임시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공한지 임시 주차장 조성 사업은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의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100% 감면 혜택과 공한지 환경정비를 지원받게 된다.
열린주차장 개방사업의 경우 학교·공공기관·종교시설·병원 등의 부설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주차노면정비, CCTV 설치 등 주차시설 개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민 및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정시간 개방하는 열린주차장이나 공한지 주차장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건물(토지) 소유자는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지난해까지 293개소 6253면의 공유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이 중 공한지 주차장은 172개소 2154면, 열린주차장은 121개소 4099면이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