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는 태도는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법에 명시된 내용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체포 적부심 관련 판단에서도 법문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대해서도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원의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이 사안을 위법한 구속으로 판단했다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했으나, 오히려 30일간 결정을 미루면서 불법 구속을 사실상 방치한 셈”이라며 “하필이면 탄핵 심판이 예상되는 시점에 맞춰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결정을 내린 듯하지만,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사태가 더욱 꼬이게 됐다”며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를 시도했던 인물로, 이번에도 수사팀 의견을 무시하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의도적인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입장문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뻔뻔한 변명”이라며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내란을 저질렀던 당시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속 취소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이번 법원의 판단에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검토가 빠져 있어 언제든 재구속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법 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석방시킨 것이지, 사건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