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 손상 분야 전문가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에 들어간다.
질병관리청은 12일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중독 등 외부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컫는다. 20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손상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은 감염성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제7조에 따라 손상 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설치된 심의・의결기구이다.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예방의학, 응급구조학 분야 등에서 경험과 학식을 쌓은 민간 위원(6명)과 8개 관련 중앙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질병관리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운영세칙안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질병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질병청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손상 예방・관리을 위해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에 이어 이달 중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에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중앙손상관리센터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거점으로,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해 전국 단위 손상 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손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핵심 정책을 소관하는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운영을 통해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