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김혜경, 오늘 오후 항소심 첫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김혜경, 오늘 오후 항소심 첫 공판

기사승인 2025-03-18 07:20:4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해 11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4일 선고가 난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인,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비롯한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김씨 측 역시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씨는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 청사 내에서 신변 보호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김씨의 신변보호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법원 출석 및 퇴정 과정에서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 등의 경호를 받을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