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14일까지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를 대상으로 정기 단속을 시행하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0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65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1곳은 과태료 1255만원을 부과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는 90곳으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의 85%를 차지했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은 12%였다.
농관원은 배달앱에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충남 소재 한 음식점에서 1200kg(1000만원 상당)의 물량을 적발했다. 또 강원도 홍천산 한우와 타 지역 한우를 혼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원산지를 강원도 홍천으로 적은 강원도 소재 한 유통업체의 거짓 표시 물량 11톤(4억97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 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