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홈플러스 사태, 위법 확인 시 엄정 대응"…금감원도 협력

금융위원장 “홈플러스 사태, 위법 확인 시 엄정 대응"…금감원도 협력

기사승인 2025-03-18 14:18:56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위법 소지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부는 협력업체·입점업체·투자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히 예의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홈플러스 재정 상황에 대해 “홈플러스는 1월 가결산 재무재표 기준으로 총자산 9조원 총부채 8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835% 수준이며 2024년도 영업적자는 2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말 기준 임직원은 약 2만 명이며 협력업체 수는 5900여개로 추산된다”며 “기업어음(CP), 단기사채, 유동화 부채 판매 규모는 약 5900억원으로, 그 중 개인이 약 2000억원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향후 대응방안으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만기 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을 시행 중이며 대금 지급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금융시장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 판단된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홈플러스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력해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매입채무 유동화 관련 증권은 전액 변제를 목표로 관련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 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일정에 따르면 채권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양다경 기자
ydk@kukinews.com
양다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