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단 한 차례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추후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변론은 약 2시간 만인 오후 4시께 마무리됐으며. 재판부는 이날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는 탄핵소추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동안 제출된 서면을 확인했다. 이어 양측의 종합변론과 당사자들의 최종의견 진술도 이어졌다. 양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 장관의 가담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 측은 “소추 사유가 불특정·불명확하고, 사유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며 탄핵소추안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다른 장관들보다 헌법 정신을 더 잘 아는 박 장관이라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했다”며 박 장관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이 사건과는 관련 없지만 사실 국민들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언제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라며 “대통령 탄핵심판도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국회 측이 이날 박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의견 진술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