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항고 ‘기각’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항고 ‘기각’

광주고등법원, 2심에서도 기각 판결…입지결정·고시 유효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허위공문서 작성 고발건도 무혐의

기사승인 2025-03-18 16:42:31
순천시청 전경(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남도 주민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과 관련해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고발한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 고의 누락 ▲공공하수처리장과 연향들A간의 이격거리가 덕월보다 더 멀다는 것 ▲지장물(시설물) 고의 누락 ▲연향들A 북측 경관 평가 오류 ▲자원순환에너지 활용 평가산정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 후보지 유도를 위한 조작이라는 내용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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