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는 20일 오전 11시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문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과정에서 뒤에 있던 택시와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문씨는 본인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신고 없이 장기간 숙박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