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부터 전통주까지...농업분야 규제 개혁 가속화

스마트팜부터 전통주까지...농업분야 규제 개혁 가속화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54개 과제 확정

기사승인 2025-03-24 16:05:04
이천쌀문화축제 모습. 사진=쿠키뉴스DB

청년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가 허용되는 등 농업 분야의 규제 개혁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사안 위주로 선정됐다.  

우선 농업인의 소득·경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 농업인의 농외근로를 모든 단기근로로 전면 허용한다. 또 청년 농업인이 온라인 도매시장에 가입할 경우 연 매출 20억원 조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산물로 한정된 조달규제를 완화한다. 축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란 껍데기의 판정 표시를 수출 대상국 기준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외국어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은 한우에서 돼지, 닭, 오리 계란, 꿀까지 확대한다.

또한 농림부는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 농가 중 12년 연속 유기 인증을 유지하고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 1회 정기조사를 격년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단체 구성원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농업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공동농업경영체의 직불금도 구성 첫해부터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을 설치를 허용한다. 반려동물 사료도 가축용과 별도로 구분하며 영양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진료 절차를 기존 60종에서 100종으로 확대하고, 질병명 3511종, 진료 행위명 4930종에 대한 표준코드를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을 추가하고 면적 제한을 완화하며 농촌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농지 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체계적인 농촌 빈집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유채, 코스모스, 밀, 보리 외에 경관 조성에 기여하는 일반작물의 집단 재배지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 업종에 야구장, 가상체험 체육시설, 인공암벽장 등도 추가한다.

박범수 차관은 “농업과 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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