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하자,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 한 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를 해결하고 상설특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임명을 거부할 경우 재탄핵도 고려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헌법상의 의무를 명백하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안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경범죄나 식품위생법 위반도 처벌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의도적으로 위반해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며 “이 점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만큼,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위헌 상태를 즉각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수사 외압 특검에 대한 특별검사 추천 의뢰 절차도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할 경우, 재탄핵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금도 임명을 거부한다면,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 논란이 정리됐고, 미임명 기간도 상당한 수준을 넘었다. 한덕수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8명의 재판관 중 5명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다만,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총리 기준(151석)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한 총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탄핵소추 요건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국회가 총리 기준으로 의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