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만 난무한 尹 선고일…조심스레 관측되는 ‘4월 선고’

예상만 난무한 尹 선고일…조심스레 관측되는 ‘4월 선고’

헌재, 27일 일반사건 선고 확정
이틀 연속 선고 전례 드물어…尹 선고 28일도 불투명

기사승인 2025-03-26 06:00:12 업데이트 2025-03-26 11:11:32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 이미선(왼쪽), 김형두 재판관이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헌재가 오는 26일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렸던 24일 이후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은 전례에 비해 이례적으로 길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14일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헌재는 선고 2~3일 전 선고 일자와 시간을 공지한다. 

당장 26일은 불가했다. 전국 고교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서다. 또 27일은 헌법소원 등 일반사건을 처리하는 ‘정기 선고’ 일정이 잡혀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힘들 전망이다. 

헌재는 앞서 25일 헌법소원 심판 10건에 대한 일반 선고기일을 27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관례상 매달 한 차례,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있다. 헌재는 지난 1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해 8인 체제가 갖춰진 이후, 탄핵 사건 등 주요 현안을 심리하면서도 매달 한 차례씩 일반사건 선고기일을 운영해 왔다.

27일 정기 선고가 확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번 주를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28일(금요일) 역시 선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인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특히 지난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최종 기각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한 총리 사건은 헌재가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고 90분 만에 종결할 정도로 간단한 사건이지만 재판관 의견이 나뉘었다”며 “일각의 주장대로 대통령 사건에서 만장일치나 ‘6대 2’, ‘7대 1’로 파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재가 이번 주 국정의 제2인자인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고, 제1인자인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함께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18일에 동시에 끝난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가 윤 대통령 탄핵선고의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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