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수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수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5-03-25 21:00:48 업데이트 2025-03-25 21:54:57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해당 조합원에게 행사하더라도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권에 대해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조합원 등이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업종별수협은 예외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취득했음에도 업종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조합원이 행사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차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업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업종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권과 어업권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제도의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조합원 등과 마찬가지로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한으로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천호 의원은 "업종별수협 소속 어업인들이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 통과된다면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권익보호와 어업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관심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김선교 의원, 김예지 의원, 서명옥 의원, 박덕흠 의원, 이만희 의원, 최보윤 의원, 서지영 의원, 신동욱 의원, 이달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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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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