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장목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273만㎡ 해제

거제 장목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273만㎡ 해제

기사승인 2025-03-26 09:20:56 업데이트 2025-03-26 10:21:44

거가대교 남측 궁농항 주변(궁농항~이수도, 갓섬 일부지역) 구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일부해제가 확정됐다.

장목면 일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포함돼 각종 개발사업에 규제로 작용하면서 지역개발의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이에 거제시와 경상남도는 작년 6월 장목면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국방부에 건의했고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강력하게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은 273만㎡달하며 해당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공항배후도시 조성 및 거제 장목 도보길 정비사업 등의 개발에 활용돼 거제시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일준 의원은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장애물이 되었던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됨으로써 거제시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면서,“향후 해양관광산업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제시 및 경남도와 적극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기업혁신파크 조성, △경제자유구역 거제지역 확대지정,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등 향후 물류 트라이포트 거점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장목면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장목 지역은 향후 △외국인 및 민간투자 수요 증가 △바이오․의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국제 물동량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인허가 단축 등의 정책지원이 필수적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국방부와 협의없이 고층 아파트를 짓거나 주변과 연계한 복합 개발을 통해 대규모 주거·상업 복합 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주민들은 “면민들의 숙원이었던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장목 지역은 물론 거제 전체의 발전과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장목지역이 체류형 해양관광, 물류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남아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최일생 k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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