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 ‘K-제조’로 키운다···국내 생산·판매 시 10% 세액공제

국가전략산업 ‘K-제조’로 키운다···국내 생산·판매 시 10% 세액공제

기사승인 2025-03-26 14:45:02 업데이트 2025-03-26 15:46:20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페이스북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면, 생산비의 최대 1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첨단 제조업체의 국내 생산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지방의 전략산업 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설비투자에만 일정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이 첨단 제조시설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아직 국내 생산 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첨단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단순 설비투자 세제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생산 활동 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산업 기업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와 산업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 처리되지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전략산업단지에 대한 실질적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구조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안 의원은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의 Chips Act처럼 주요국은 자국 내 세제지원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도 단순한 투자 유치 지원에서 벗어나, 생산이 일어나는 현장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기술의 국내 생산기반 확보는 단순 산업 육성 문제가 아닌 안보·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안정의 핵심”이라며 “전략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고, 지방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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