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박우량 신안군수 ‘직 상실’

박홍률 목포시장‧박우량 신안군수 ‘직 상실’

박 시장, 배우자 선거법 위반…박 군수, 부정 청탁‧채용

기사승인 2025-03-27 14:50:35
박홍률 목포시장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박우량 신안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나란히 직을 상실했다. 지난 3월 17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목포 신안 상생협력사업 추진 협약식에 박홍률 시장(오른쪽)과 박우량 군수(왼쪽)가 나란히 참석했다./목포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박우량 신안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나란히 직을 상실했다.

27일 오전 대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홍률 시장의 부인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서도 기각해 형을 확정 지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죄)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뒤집혀 상고했다.

박 시장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았다.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박 군수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된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했다.

이처럼 시‧군 통합을 추진해 온 두 수장이 나란히 직에서 물러나면서 양지역간 상생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두 지역 모두 하반기 재‧보궐선거 없이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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