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야당에서 제기된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 대한 국립외교원 공무직 채용 절차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부당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를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채용을 재공고한 점은 도무지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선례를 살펴보면 이 같은 경우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심 총장의 딸 심 씨는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간 근무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였다. 당시 심 씨는 석사 학위가 없었고 국제협력 전공으로 주 업무와 무관한 전공이었는데도 채용 과정을 거쳐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이번 채용의 모든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가이드라인’에 따라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됐다”며 “서류 및 면접 전형별로 시험위원들을 매번 달리 구성하되 그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단계별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채용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며 “공무직 채용에서의 경력 산정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해 진행되는 공무원 채용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 내 다른 공무직 채용 공고문 및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추어 보아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채용이 특정 응시자만을 위해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