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장 겸 선주인 A씨는 지난달 20일 삼척시 소재 어항에서 체장미달 대게 144마리를 불법 포획해 육상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항을 점검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에 따라 A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 144마리는 해상에 전량 방류조치 됐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어획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대게류 금어기 도래기간(5월 31일)까지 대게류 불법 어업·유통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