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 후속 조치 추진…위원 공모 절차 착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후속 조치 추진…위원 공모 절차 착수

수급추계센터 지정 공모 절차 진행
추계위 심의 결과 2027년 적용 예정

기사승인 2025-04-03 15:02:13 업데이트 2025-04-03 15:28:24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법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인 중 찬성 247표, 반대 11표, 기권 8표로 추계위 신설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복지부 장관 직속의 의료인력 추계·심의 기구인 추계위는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공급자·수요자 단체 등에 추계위 위원 추천 사항을 안내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 추천 자격요건은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구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 전문 지식·연구 실적 풍부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다.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진행한다. 수급추계센터는 추계 관련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 모형 구체화 및 시뮬레이션 등 추계위의 전문적 추계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이다. 복지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적합한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 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방식을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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