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정보, 이용자 직접 검증”…김병기 의원, 게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확률 정보, 이용자 직접 검증”…김병기 의원, 게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보 비대칭 여전”
이용자 상호작용 수집 권리 포함

기사승인 2025-04-08 10:30:01
쿠키뉴스 자료사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앞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법이 지난 2023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많은 게임들이 비즈니스 모델(BM)로 사용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들이 자신이 지출하는 비용 대비 정확한 편익을 산출할 수 없어 과도한 사행심 유발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서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용자들에게 공개 혹은 판매된 이후에도 게임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확률형 아이템에 적용되는 실제 확률도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작동방식은 확률형 아이템과 동일한 BM들도 존재한다.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으로 규정한 특정 게임이용정보의 3년 이상 보관과 이용자의 자유로운 열람, 확률형 아이템과 동일한 작동방식을 이용한 신종 BM이 도입될 경우, 이를 확률형 아이템으로 판정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사용결과 공개 의무, 게임사업자가 공개한 확률정보 검증을 위한 이용자들의 상호 자료수집 권리 등도 포함돼 있다.

김병기 의원은 “많은 게임이용자들께서 적극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며 과거와는 다른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지만, 법률은 변화한 인식에 따라가지 못했다”라며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 제작자, 전문 유튜버, 이용자 등과 폭넓게 소통하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이런 입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이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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