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확 뛴 무‧저해지…“가입 메리트 없다”

보험료 확 뛴 무‧저해지…“가입 메리트 없다”

기사승인 2025-04-11 11:20:01
게티이미지뱅크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이 변경되면서 보험료가 이달부터 최대 30% 올랐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 해지율을 낮춘 결과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무‧저해지보험의 중도 해지율을 높게 가정해 보험료를 낮게 산출해 왔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는 이달부터 무‧저해지 보험료를 일괄 인상했다. 40대 남성 기준 통합보험 보험료는 △KB손해보험 32.7% △삼성화재 16.9% △DB손해보험 16.0% △메리츠화재 7.7% △현대해상 3.4% 등으로 올랐다.

어린이보험료도 대폭 인상됐다. 10세 남아 기준 보험료는 △삼성화재 27.9% △DB손보 27.7% △KB손보 25.0% △현대해상 16.4% △메리츠화재 4.1% 순으로, 10세 여아 보험료는 △삼성화재 29.4% △DB손보 27.5% △KB손보 24.9% △현대해상 20.4% △메리츠화재 13.3% 순으로 올랐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이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해지 가능성과 예상 환급금을 고려해 보험금을 책정한다. 중도 해지율을 높게 가정할수록 환급금 부담이 줄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중도 해지율 가정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봤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완납 3개월 전까지도 해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환급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완납 직전에는 대부분 고객이 해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도한 이유다.

보험료를 비합리적으로 낮게 책정한 무‧저해지보험은 큰 인기를 끌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합리적 가정을 전제로 상품의 수익성을 산출하다 보니 무‧저해지 보험으로 승환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러한 효과로 실제 무‧저해지 보험의 신계약 비중은 지난 2021년 30.4%에서 지난해 상반기 63.8%까지 올랐다. 

당국의 제재에 보험사가 중도 해지율을 낮춰 잡고 환급금 규모를 확대 반영하면서 보험료가 인상된 것. 보험업계에서는 저렴한 보험료를 짧게 납입하고 환급까지 받는 무‧저해지보험의 장점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무‧저해지 보험 열풍’은 꺾일 가능성이 크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제 이전만큼 판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사 입장에서도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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