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미신고로 숙박업을 영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공소사실이 제기됐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비춰볼 때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것,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문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됐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5년간 3곳에서 약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문씨는 당시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