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재개…“檢, 객관적 사실로 공소 정리”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재개…“檢, 객관적 사실로 공소 정리”

기사승인 2025-04-23 15:37:28 업데이트 2025-04-23 15:52:3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검찰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3일 오전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의 특정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전 대표 등 피고인 3명 모두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이화영이 이재명 승인 아래, 이재명이 승인했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승인했다는 것이냐”고 검찰에 물었고, 검찰은 “직접 증거가 아니고 경기도 내부 진행된 사업의 논의 방식 보고 과정 등에 비추어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떤 행위에 대한 법리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맞춰서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소사실이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 34페이지에 처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해서’라고 나온다”며 “그 앞에는 전제 사실인데 이렇게 길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변호인과 검찰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중 생성한 수사보고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며 “충실한 변론과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 열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내부 보고서를 봐야 (공소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것은 신종 재판 지연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검찰이 쪼개기 분리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분리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따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악의적 분리 기소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별도 심리도 필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수사보고서 열람등사 허용 신청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판단하겠다”며 “피고인들은 증거 및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라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13일 이 전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를 신청하면서 중단된 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전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쪽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쪽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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