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소신·주관 뚜렷 평가

기사승인 2025-04-26 18:05:06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수료 후 공익법무관을 지낸 그는 판사로는 2004년 울산지법에 처음 임관했다. 2023년에는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을 지냈고 올해 2월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로 발령받아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에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조율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며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된 것이고 검찰권이 남용되는 단적인 사례 같다”며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를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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