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암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보성군 벌교읍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현금다발을 가지고 택시로 이동 중이던 A(17, 중국 국적)군을 오후 1시 40분경 영암군 금정면의 한 도로에서 긴급체포했다.
A군은 당시 벌교읍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현금 1260만 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2차 범행을 위해 영암군 신북면으로 이동 중이었다.
A군의 행적을 수상히 여긴 택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 택시 이동 경로를 파악한 신북파출소 근무자들이 추적, 검거했다.
A군은 한국에 거주 중인 부모의 가족 초청비자로 입국, 체류 중이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