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가세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

김수현, 가세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

기사승인 2025-04-30 14:13:27
배우 김수현이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사생활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희태 기자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김수현, 골드메달리스트는 4월1일 가세연 운영자의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4월23일 가세연 운영자에게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김수현, 골드메달리스트 법률대리인은 추가 고소·고발 배경에 대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심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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