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빗썸의 인적분할에 제동을 걸었다. 빗썸은 일부 내용 기재를 보완한 뒤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일 빗썸이 제출한 인적분할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불분명 기재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할 경우 정정신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회사가 3개월 이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빗썸은 지난달 22일 기존 가상자산거래소 사업 경쟁력과 안전성 역량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인적분할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존속법인 빗썸에서 분할해 신설되는 빗썸에이가 지주사업부문과 투자사업부문 등을 영위하는 방식이다.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을 충족한 후 이전될 계획을 내놨다. 거래소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빗썸에 남는다.
당시 빗썸은 분할목적에 대해 “분할존속회사(빗썸)은 분할대상 사업부를 제외한 거래소 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거래소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지속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지배구조 체제 변경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빗썸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후 신고내용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뤄지는 것은 통상적인 사안”이라며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 기재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정신고서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인적분할 결정이 거래소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다본다. 업계 관계자는 “신사업 부문은 하이리스크·하이리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많다. 그 때문에 메인 사업인 거래소업에 리스크가 전이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인적분할을 통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투자자 보호와 재무건전성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