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가 대선 출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이달 7일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으면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 무죄를 내린 2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다”며 파기환송심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두 개의 기간이 있다. 하나는 환송심을 맡는 재판부가 선고를 내더라도 선고 날짜로부터 7일간은 상고 기간”며 “또 다른 하나는 이 후보 측이 상고를 낼 경우 20일간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두 기간을 합쳐 최소 27일이 소요되는데, 6월3일 대선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5월 7일이 된다”며 “앞으로 6일 내 환송심 선고가 되어야 대선 전 대법원 선고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이 2일 대법으로부터 기록을 접수, 3일 재판기일 지정, 4일 이재명 후보 출석 재판, 변론종결, 선고기일 지정 등을 오는 6일까지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점화로 논란이 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다룬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 후보가 당선 후 각 사건마다 불소추특권을 들어 ‘5년 임기가 끝난 뒤 재판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재판부가 거기에 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만일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나아가 입법으로써 ‘불소추 특권은 재판도 해당된다’라는 해석을 법률로 만들 수 있다”며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 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