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15일 파기환송심 불출석 시사

이재명 측, 15일 파기환송심 불출석 시사

기사승인 2025-05-07 06:51: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캠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불출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7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연결에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여부에 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부단장은 “공직선거법에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응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오는 12일 시작되는 만큼 그 이후 열리는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진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다만 이 후보가 새로 지정한 기일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 365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을 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차상으로 새로 정한 기일에 변론 종결 및 선고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단장은 “15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16일이나 그다음 주 월요일(19일) 날짜를 잡아서 궐석재판을 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서 14일 이전에 (대법관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단장은 “대응 계획은 계속 연구하고 있고 철저히 대비하려고 시나리오는 검토하고 있다”며 “먼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수는 소송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여부다. 송달이 오는 15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공판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파기환송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일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 데 이어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는 촉탁서를 보냈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피선거권 박탈 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경우 이 후보가, 100만원 미만이면 검찰의 재상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상고 절차에는 최소 27일이 소요된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이 후보와 검찰은 7일 이내에 재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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