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다단계 영업한 ‘리만코리아’...공정위, 검찰 고발 결정

등록 없이 다단계 영업한 ‘리만코리아’...공정위, 검찰 고발 결정

기사승인 2025-05-08 12:00:04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와 전 대표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실제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1747억원, 판매원 수 8만3000명으로 매출액 기준 국내 7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의 구매·판매 실적이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나 리만코리아는 지사장·대리점장 등의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관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급 단계를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또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가입해 활동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 전환을 승인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방조했다.

방문판매법 제13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동법 제23조는 판매업자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판매원으로 활동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례에 다해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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