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이기도 하다.
15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 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며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는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도 별도의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올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