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쟁위원회(위원회) 간사를 맡은 우재준 의원이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위원회의 세 번째 모임이다. 지난 16일 시민단체 연속회의에 이어 법조인 관계자들이 삼권분립 붕괴 위협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 역할을 맡은 구충서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 주제가)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지만 사실은 삼권 장악을 기도하는 입법부라고 해야 될 판”이라며 “삼권분립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고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법원을 타깃 삼아 반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과 사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삼권분립은 불신의 원칙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둔 것이다. 정치와 법치, 입법과 사법이 긴장 속에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수정 변호사는 △배경 없는 법원조직법 개정 폭거 △헌법 질서 붕괴 앞 진정한 중립의 의미 등을 지적하며 법조인의 의사표명을 촉구했다. 정재기 변호사는 나치‧베네수엘라 등 동유럽 사례와 민주당의 입법 형태 및 사법부 겁박 방향의 유사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장악 우려를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황도수 교수는 “민주당은 말로만 사법권 독립을 외칠 뿐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인류 지성 상 반하는 퇴행적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법원의 합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고 죄를 없애거나 재판 자체를 못하게끔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다”라며 “여야를 떠나 법조인들이 법원을 지켜야 하는 사건임에도 민주당 내에 지적조차 없는 것은 자정 작용 자체가 사라진 정당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분노해야 할 상황임에도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역사의 수많은 위기와 위협을 막아낸 것은 용감한 사람들의 목소리였던 만큼 10명, 100명의 목소리가 생길 때 사법부와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는 우재준 의원이 주최했고 김도읍 사법수호 분과 위원장과 홍을표‧윤용근 법치수호시민연대 부위원장, 최보윤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구충서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진행했다. 패널은 문수정‧정재기 변호사와 황도수 교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