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표준가격’ 정해진다…본인부담 95% ‘관리급여’ 지정

도수치료 ‘표준가격’ 정해진다…본인부담 95% ‘관리급여’ 지정

매년 관리급여 지정 효과 평가
분만·화상 등 24시간 필수진료 보상 강화

기사승인 2025-05-22 20:13:08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표준 가격이 정해진다. 화상, 분만 등 필수의료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사업,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신설 방안을 통과시켰다. 과잉 비급여의 관리급여 지정과 24시간 필수의료 진료 보상 강화는 지난 3월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진료량이 많거나 치료 효과에 비해 진료와 처방이 많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리급여란 치료 효과가 불확실한 진료 등에 대해 임상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정한다. 협의체가 선정한 항목은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뒤 건정심 회의에서 최종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후 이용량 변화와 재정 부담 수준 등 관리급여 지정 효과를 매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실시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에선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의료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특정 질환에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지 않으면 정해진 수가 이상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앞으로는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이 뒷받침되며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등에 따라 성과 보상이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진료 기준과 가격 설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