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가·지자체·교육청 대상으로 개정 확대된‘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 의무 기관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그 생산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시는 진주시직업재활센터, 대명보호작업장, 경남직업재활센터 총 3곳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해당 시설은 인쇄물, 홍보 물품, 쇼핑백, 현수막, 화장지 등 진주시가 필요로 하는 각종 물품을 생산·납품하게 된다.
생산 과정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참여하며, 진주시는 이들의 생산품을 구매함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효과를 보게 되며,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고용환경 조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계약 체결과 별도로, 연계고용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계약담당 공무원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은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행정적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제고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연계고용 계약 체결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공유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과 민·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