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제 기준액 상향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제 기준액 상향

기사승인 2025-06-17 17:30:15
쿠키뉴스DB

공공 공사에서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인 적격심사제의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18일)과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20일)을 각각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로 구성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18부터 상향된다. 그동안 인건비 등 물가상승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여 중·소규모의 기술인평가(SOQ)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 제안서(TP)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정량지표로 전환하며,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이 강화한다. 또 사업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을 구분했다. 최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BIM 등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도 강화했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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