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 추진…중대재해 예방 효과 ‘글쎄’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 추진…중대재해 예방 효과 ‘글쎄’ 

22일, 건설 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업계 “처벌 강화보다 안전한 현장 조성 필요”

기사승인 2025-07-24 06:00:07
서울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곽경근 기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 공개가 추진 중이다.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업계에서는 명단 공개의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 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건설 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입법 발의 의결 단계로 추후 법안 발의,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해왔다. 건설 현장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설 업계의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해부터 명단 발표를 중단했다.

올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되며 명단 공개가 재추진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조사 결과, 건설업에서는 사망자가 71명(51.8%) 발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명(10.9%)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 사고로 6명이 숨지고, 경기 안성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이 붕괴되며 4명이 사망한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5년 연평균 124명에 이르는 건설 현장 추락 사망을 매년 10%씩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별합동점검을 확대해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사망사고 명단 공개와 중대재해 사고는 연관성이 낮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제도적으로 부족해서 나는 것보다 개인 부주의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면서 “사고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자잿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공기나 비용 문제를 우선 시 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현장 안전강화를 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이나 제도 마련 시 인센티브 등을 주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밝혔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적 조치보다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재적인 조치보단 소규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책과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회사별로 보유 헌장, 현장규모(근로자수) 등이 상이하므로 단순 공개가 갖는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관리비용을 늘리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안전 및 비용에 대한 인식변화, 적절한 공사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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