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6일 (일)
피팅 모델 지원자 신체 사이즈 잰다며…

피팅 모델 지원자 신체 사이즈 잰다며…

기사승인 2013-03-14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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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피팅모델 지원 여성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로 김모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9월 서울 중구 신당동 한 스튜디오에서 레포츠의류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A씨(25)를 면접 본 뒤 “네가 메인 모델이다. 모델한테 입힐 한지로 된 의상들은 원단이 비싸서 바디사이즈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고 속였다. 이후 옷을 벗도록 하고 사진촬영을 한다면서 몸을 만지는 등 5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을지로 한 오피스텔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20대 여성 3명을 추가로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2011년 10월 문씨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서 투자금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문씨는 김씨의 말에 속아 카드론으로 500만원, 서울시 지원 창업자금 1500만원을 대출받아 돈을 조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피해 여성 4명에게 상품 광고 사진촬영 등을 시키면서 시간당 1만∼2만원의 모델료를 주겠다고 했으나 약속한 돈은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2010년 12월 비슷한 수법으로 20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고소가 취소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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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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