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 ‘5% 시대’, 이자경감 방법은?

가계대출 금리 ‘5% 시대’, 이자경감 방법은?

성적 ‘저조하던’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대폭 완화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해야…거절되도 주기적으로 재신청 추천

기사승인 2022-11-02 06:10:01
사진=김동운 기자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5%를 넘었다.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있는 일이다. 이처럼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저금리 시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내집 마련에 나선 서민을 비롯해 전세대출을 많이 받은 2030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15%로 한 달 새 0.39%p 증가했다. 2012년 7월(5.20%) 이후 10년2개월 만에 5%대 금리로 상승한 것.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4.79%)가 0.44%p, 일반 신용대출 금리(6.62%)도 0.38%p 증가했다. 주담대는 2012년 5월(4.85%), 신용대출은 2013년 3월(6.62%)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 주담대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0월 기준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최고 금리는 연 7.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월 전인 6월 말(연 6.43%)에 비해 금리 상단이 1%p 가까이 상승한 것. 주담대 금리가 오르면 빚을 내 집을 산 중산층과 서민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연 3% 금리로 5억원의 변동금리 주담대(30년 만기·원리금 균등상환)를 받았다면 월 이자액이 210만원이다. 하지만 1년간 코픽스 상승분(연 0.95%→3.40%)을 반영하게 된다면 월 이자가 282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연단위로 환산하면 약 890만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우리은행 홈페이지 캡쳐.

이같은 고금리가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정부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정책지원상품을 권장하고 있다. 

먼저 ‘안심전환대출’이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당초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15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당초 상품 설계부터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맞게 목표율의 15%에 못미치는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 이후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1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시중은행에서도 자격요건 완화로 신청대상이 늘어난 만큼 문의전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전히 서울권 아파트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어렵긴 하지만, 금액과 소득요건 완화로 일부 수도권 아파트 혹은 빌라 입주민들의 경우 신청요건이 부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맞춰 문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도 빼놓을 수 없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자가 취업이나 승진, 정규직 전환, 재산 증가, 부채 감소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청은 시중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어야 한다. 취업과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등이다. 또한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도 상환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본다.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장 변동(취업) ▲연 소득 변동(연봉 인상) ▲직위 변동(승진) ▲거래 실적 변동 ▲기타(부채 감소, 자산 증가) 등이 있다.

신청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서류도 스크래핑(긁어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금융사는 금리 인하를 요구받은 날부터 5~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통보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미비할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도 있지만, 평소 신용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요청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