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은행법 등에 따라 허가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구체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최근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가상자산을 미끼로 내건 유사수신행위 사건들이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2종의 가상자산이 보완관계를 이루며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로, 고수익을 장담하다 값어치의 99% 하락을 초래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테라·루나 코인’ 사태가 대표적이다.
또 지난 5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6,600여 명으로부터 1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실제 경찰청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 2941억 원으로 총 841건 가운데 ‘가상화폐 빙자 유사 수신·다단계’가 616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유사수신행위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관련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및 형사처벌 가중 제도를 골자로 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은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하여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또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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