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지원’ 행안부 신규사례 선정

홍천군,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지원’ 행안부 신규사례 선정

기사승인 2024-05-30 20:26:40
홍천군 무인민원발급기. (홍천군 제공)

강원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2024년 주민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사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국 518건 사례 중 40건이 신규 사례로 선정됐다.

홍천군은 이민자 개선 분야로 선정됐다.

군은 이민자들의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시 언어장벽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 기능을 탑재시켰다.

특히 오는 3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고 관내 10개 읍면 전역에서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옥외부스 설치사업도 예정돼 있다.

신 군수는 “주민 애로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 신규사례를 전국지자체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홍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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